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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최대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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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최대 960만원)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는?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 대출 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대출 한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방법

아래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신청절차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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