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는?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 대출 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대출 한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방법
아래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신청절차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