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함이며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는 500명에서 ~ 1000명 내외이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요건은?
① ~ ⑤ 해당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된다.
① (주소) ‘22.7.1.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②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2.7.1.~2003.7.31.출생자)
③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④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⑤ (소득)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다.
또한, 자격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을 해야된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바로가기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한국주택금융공사 | ✅ SGI서울보증 |
※ 보증 심사 발급에 평균 2~3주 소요가 예상되므로
신규가입자들은 서둘러 가입해야된다.
지원 제외대상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대상자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2022.7.31.기준)
- 기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2. 7. 1. (금) 10:00 ~ 7. 31. (일) 18:00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① 청년몽땅정보통 → 접속
② 주거→주거비지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신청클릭
③ 정보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여신청
④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를통해 신청 여부확인 및 수정 가능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 신청기간 내 예산 초과 시,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2년 8월 말 (예정)
※ 개별 문자발송 예정 및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 입금방법 : 선정자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예정
기타 문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홈페이지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
서울시다산콜센터(☎120), 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02-2123-4323)
이 밖에 서울시 청년지원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