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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청소년부모 혼인관계(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3인 가구 기준 2,515,821원,
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부모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2년 7월 ~ 12월 (6개월간)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 사무소
기타 문의사항 : 가족상담전화 콜센터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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