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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지원내용은?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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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지원내용은?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2022 청년알자리도약장려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지원내용은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또한,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최대 960만원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신청 바로가기

 

220603 도약장려금 지침개정안.hwp
1.68MB
[확정]2204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기업안내용).pdf
0.92MB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기타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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