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특례보증 5년간 최대 5,000만원
보증지원 신청방법은?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금)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전환)해
현재까지 운영중인 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 제한은 없다.
제외대상 및 업종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기업
유흥업,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 이다.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통해 업체당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보증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과 분활상환 2가지로
(1년 후 일시상환, 1년 거치 4년 분활상환) 중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7월 27일 기준 4.3% 운용,
지역신보 납부 보증료 0.5% 고정이다.
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특례보증 최대 5,000만원 신청방법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 시중은행 | ||
✅ 농협은행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 기업은행 | ✅ 국민은행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광주은행 |
✅ 제주은행 | ✅ 전북은행 | ✅ 경남은행 |
✅ SC제일은행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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