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대상자는? (+9월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월말 신청접수 받는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보상 수준 상향 등
동일한 하한액 100만원을 유지한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보상 대상
①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②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산정 방식
①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③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일부 개선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공식 발표 자료 확인하기
소상공인 2분기 보상금 신청 시기
-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 시작 예정
-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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