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은? 최대 2억원
(+대상자,기간,금리,한도)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최근 개정된 22년 10월 4일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방침에 따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내 임차보증금 80% 적용
대출금리는 연 1.5% ~ 2.1% 대출기간은 2년 4회연장, 최장 10년이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등 이다.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상자는 8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된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대출금리 연 1.5%~2.1%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업무취급은행 |
✅ 우리은행 |
✅ 신한은행 |
✅ 국민은행 |
✅ 농협은행 |
✅ IBK기업은행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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