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방법,지원대상,간편조회
(+연1.3% 최대 3,500만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접수를 받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 경감 완화를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관심이 쏟아진다.
대출금리 보증금 연1.3% 최대 3,500만원 기간은 2년이다.
지원대상은?
1. 단독 세대주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4.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5.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
지원내용
대출금리(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하며,미성년자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즉,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꿀팁!
신청시기 역시 중요하다
신규대출의 경우 비교적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비교 후 3개월 이내 신청
추가 대출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방법
1. 신청전 월세보증금 계산을 통해 대상자 조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제출서류,준비서류
1.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2.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소득 확인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등
4. 재직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6.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7.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 자동 수집)
▶ 제출서류 자세히 보기
3.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4. 오프라인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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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주택도시기금 ☎1566-9009 또는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