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 지원대상 | 대출한도
(+최대 3.1억원)
주택도시기금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지원을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3.1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대출금리는 연 1.85% ∼ 연 2.70%다.
지원대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9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대출한도 : 최대 3.1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최고 2.7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3.1억원 이내)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업무 취급은행 |
✅ 우리은행 |
✅ 신한은행 |
✅ 국민은행 |
✅ 농협 |
✅ IBK기업은행 |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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