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자격조건 | 한도
(+최대 3억원)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신청접수 받는다. 22년 10월 4일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방침에 따라
대출한도는 수도권 최대 3억원으로 수도권 이외는 2억원 이내 상향되며
대출금리는 연 1.2% ~ 2.1%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신혼부부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제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용자 등
9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된다.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업무 취급은행 |
✅ 우리은행 |
✅ 신한은행 |
✅ 국민은행 |
✅ 농협은행 |
✅ IBK기업은행 |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