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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자격조건 | 한도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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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자격조건 | 한도
(+최대 3억원)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신청접수 받는다. 22년 10월 4일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방침에 따라

 

대출한도는 수도권 최대 3억원으로 수도권 이외는 2억원 이내 상향되며

 

대출금리는 연 1.2% ~ 2.1%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한도 (+최대 3억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신혼부부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제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용자 등

 

9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된다.

 

대출대상 자세히 보기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청 바로가기

 

대출신청 자격 조회하기

 

제출서류 확인하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pdf
0.32MB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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