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최대 300만원)
순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200만원씩을 지급하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1일(화)부터 12월 15일(목)까지다.
보상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순창군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식당·카페 등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업체[국세청 국세통계포털 (TASIS)
2021년 12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종교시설,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10. 11. ~ 12. 15.
지원금액 : 사업체당 2백만원
- 다수 사업체 보유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 행정명령 이행시설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 중복지급 불가
지급방식 : 현금지급(이체)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공고문,신청서,제출서류,구비서류,위임장 등 첨부파일 참고.
기타 문의사항
순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 650-1311, 650-1336(평일 09~18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