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Top5 | 전세사기 예방법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 Top5 | 전세사기 예방법 (+깡통전세)
최근 부각된 부동산 전세 사기와 빌라왕 등 의외로 부동산 사기는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며, 여러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구매시 유의해야 된다.
가장 흔하지만 의외로 가장 많은 피해가 속출하는 전세사기 유형 Top5를 확인하자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된다.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사기 공화국답게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고,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사기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이것만 해두자!
[계약 전 할일]
1)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국가공간정보포털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며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3) 집주인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계약 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다음날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2) 주택 전월세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함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추가적으로 전세 사기를 최소화 방지하기 위해
아래 10가지 항목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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