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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Top5 | 전세사기 예방법 (+깡통전세)

(ˊo̴̶̷̤ ᴗ o̴̶̷̤ˋ) 2023. 2. 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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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Top5 | 전세사기 예방법 (+깡통전세)

최근 부각된 부동산 전세 사기와 빌라왕 등 의외로 부동산 사기는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며, 여러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구매시 유의해야 된다.

 

가장 흔하지만 의외로 가장 많은 피해가 속출하는 전세사기 유형 Top5를 확인하자

 

전세사기 유형 Top5 전세사기 예방법 (+깡통전세)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된다.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사기 공화국답게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고,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사기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이것만 해두자!



[계약 전 할일]

1)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국가공간정보포털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며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3) 집주인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계약 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다음날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2) 주택 전월세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함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추가적으로 전세 사기를 최소화 방지하기 위해

 

아래 10가지 항목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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