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최대 3억원 확대 (+신청방법,대상기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4일(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 청년의 경우 최대 2억원이다.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천만원까지 지원되었지만,
이번 민생안정 방안 청년·신혼부부 대출금 한도 확대 시행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는 기존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6천만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원으로 확대되며,
주택 보증금 상한도 역시 수도권 4억원 , 지방 3억원으로 인상되며
대출한도가 변경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신설된다.
현재까지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하는 방식이었는데
오는 22년 10월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변경이 가능하며,
0.2% 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에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이 허용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