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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및 지역변경 방법은? (+88% 상향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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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과 이의신청 문의가 쇄도하며 정부는 최대한 최대한

 

수용하며 소득하위 88% 까지 최대한 수용하며 상향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요일제를 적용

 

 

국민지원금 지역변경 방법은?

 

이사 등 사용 지역에 변경이 생긴다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카드사를 통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0.17MB
가구조정 이의신청서.hwp
0.10MB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서.hwp
0.09MB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세대주가 아니여도 각자 신청 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별(가구 구성)
- 건강보험법상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 피부양자인 배우자 + 자녀는​
-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본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본인확인 증빙서류(택1)

 

 

대리신청
- 가출ᆞ실종, 해외체류, 의사무능력, 입양전 아동,

시설거소ᆞ대리양육, 폭력ᆞ학대 피해자(시설장 대리신청)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 혼인, 이혼, 출생ᆞ사망, 국적취득ᆞ해외이주, 동거인↔세대원, 해외체류자 귀국

 

- 제외국민ᆞ외국인, 비동거 맞벌이, 자녀 부양관계, 폭력ᆞ학대 피해자, 정보오류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 직장가입자 : 휴ᆞ폐업, 소득감소, 급여감소, 퇴직ᆞ해촉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①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개인신고 불가능)한 후

②직장가입자(개인)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 제출
*소득월액 대상자의 소득 조정은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기준과 동일(재산 미포함)

 


지역가입자 : 휴ᆞ폐업, 소득감소, 실직
*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 9.6.(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21.6.30.이후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은 어디서하나요?

■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21.6.30. 이후 이사(주민등록이전)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인용 시 이사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하기 전 (신용· 체크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을 통해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사하기 전 지자체에서 (상품권·선불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 불가


국민신문고(온라인)로 이의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카드사 홈페이지 · 앱의 국민신문고 링크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인증 후 처리결과 통지방식 및 처리기관(시·군·구*)을

선택하고 이의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21.6.30. 기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단,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 가능)

-이의신청 내용은 관할 시· 군· 구(건보료는 건보지사)에서

심사·조정 후 선택하신 통지방식을 통해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이의신청하면 언제까지 처리되고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3주까지입니다.
- 이의신청 마감인 11.12(금)에 이의신청한 경우

12.3(금)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10.29.) 도과 후 이의신청 인용 결정 시에도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재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와 별도가구로 보아 지급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6.30.(수)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6.30(수)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 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직장또는 지역가입자인)

 부모님과 함께 살다 6.30.(수) 이후에 분가(독립)하였습니다.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발표 전일인 2021.6.30.(수)로 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인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예시) 진단서(병원), 

피성년후견인(법원) 등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입양 전 아동 :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예시)시설/대리양육 아동 :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이혼한 부부의 실제 자녀 양육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부양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조정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1.6월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고, 소득이 사실(신고나 경정금액)과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재산 등 확인, 건강보험료 재산정(1577 - 1000)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가구 구성원 각자 본인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조회 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등)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①2천만원 이하 또는 ②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조회 경로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금융소득조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이 잘못 산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신고소득)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 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가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세 신고서

➀, 수정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➁를 추가 제출

➀ 홈택스 조회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필수 출력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➁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 또는 흠택스를 통해 가능(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무신고 소득)

⧿ (금융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은행 등)에게 '20년 귀속 수정 이자·배당소득지 

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는 My홈택스의 금융소득조회 화면 출력과 수정 이자·배당소득지급 명세서만 인정

■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19년 귀속 수정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0년 귀속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추가요청 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의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동의하면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금액이 있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없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실증명('20년 귀속 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시면 되고,

특고·프리랜서 등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퇴직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소속업체(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자체·건보 등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등*만 있는 경우) 회사(사용자)가 ’

21년 보수월액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포함
(근로소득 등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동,

그 외 소득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20년 귀속 소득감소 제출 서류와 동일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

※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신청을 하면 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며,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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