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사회초년생, 취준생을 대상으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현재 근로 중인 근로청년, 취업준비생인 경우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단, 본인 최저부담 연 1.0%)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페이지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기타 문의사항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02-2133-7026, 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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