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되며, 청년희망적금 재가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2022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 재개 전망이다.
2022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종료 9월 재개 전망 (+2차 신청)
19일 매체 스냅타임 보도에 따르면 금융 당국 관계자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 여부는
관련 당국이 계속 논의 중"이며 "국세청에서 7~8월 사이 지난해 소득을 확정하기 때문에,
재개된다면 9월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적다"며
"추가 가입자로 인한 예산 등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가입 신청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은 290만명이 가입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반면 지난해 취업해 소득 증빙을 할 수 없는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
형평성 논란 문제점이 제기되며 정부는 7월 가입 재개 방안을 검토하며 진화에 나섰다.
2022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19에서 만34세이며, 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인 대상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최대 월 50만원(자유적금)방식으로 2년간 적립할 수 있고
연 5% 금리인 비과세 상품으로 정부가 최대 36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제공해
최대 10%대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종료
21일 기획재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올해 이자소득 비과세는 종료된다.
따라서, 올해 이후 비과세에 따른 이자는 월 50만원 2년만기 기준
이자소득세는 96,250원 부과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들은 비과세 종료와
더불어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이전 등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 등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