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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종료 9월 재개 전망 (+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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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되며, 청년희망적금 재가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2022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 재개 전망이다.

 

2022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종료 9월 재개 전망 (+2차 신청)

 

2022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종료 9월 재개 전망 (+2차 신청)

19일 매체 스냅타임 보도에 따르면 금융 당국 관계자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 여부는

 

관련 당국이 계속 논의 중"이며 "국세청에서 7~8월 사이 지난해 소득을 확정하기 때문에,

 

재개된다면 9월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적다"며

 

"추가 가입자로 인한 예산 등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가입 신청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은 290만명이 가입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반면 지난해 취업해 소득 증빙을 할 수 없는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

 

형평성 논란 문제점이 제기되며 정부는 7월 가입 재개 방안을 검토하며 진화에 나섰다.

 

2022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19에서 만34세이며, 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인 대상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최대 월 50만원(자유적금)방식으로 2년간 적립할 수 있고 

 

연 5% 금리인 비과세 상품으로 정부가 최대 36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제공해 

최대 10%대 금리를 제공한다.

 

2022 청년희망적금 자세히 보기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분 조회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종료

21일 기획재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올해 이자소득 비과세는 종료된다.

 

따라서, 올해 이후 비과세에 따른 이자는 월 50만원 2년만기 기준

 

이자소득세는 96,250원 부과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들은 비과세 종료와

 

더불어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이전 등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 등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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