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전환대출 최저 3.7% 금리 신청방법 (+15일부터,보금자리론 금리 35bp 인하)
정부는 22년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집값 4억 이하, 주택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서민대출이다.
목차
주요내용
2022년 9월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23년 공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의
시행계획은 추후 발표 예정)
8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도 35bp(1bp: 0.01%) 인하하여
4.25% ~ 4.55%(우대금리 적용) 연말까지 동결하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은 45bp~55bp로 확대
(3.8~4%, 저소득 청년층은 3.7%~3.9% 적용)
8월 17일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가 시작되고,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받는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보금자리론 금리도 0.35%p 인하, 17일부터 4.25∼4.55% 적용
소득조건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주택수 :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주택가격 : 시세 6억원 이하
만기 : 10·15·20·30·40·50년(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도 : 3.6억원
용도 :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금리 : 4.25% ~ 4.55%(인터넷 접수시 0.1%p 인하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前)
※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는 8.17일(수)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4억원 이하 주택·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 대상대출 사전안내(‘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2.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3.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9.15.(목)부터 `22.10.13.(목)까지 2회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➊ (1회차, 9.15일(목) ~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
이 외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신청 바로가기 | ||
✅ 주택금융공사 | ✅ 국민은행 | ✅ 신한은행 |
✅ 농협은행 |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 기업은행 | 8.17일(수)부터 사전안내 페이지 연결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기타 문의사항은?
각 신청 홈페이지 및 시중은행 상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